영일만항 개발을 둘러싼 어업권 피해보상 분쟁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영일만항 인근 어업인들은 영일만항 개발에 따른 최근 어업피해를 호소하며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항만 난개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영일만항 인근 어업인 100여명은 지난15일 오후 포항수협에서 영일만항 개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등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어업피해보상전문가를 초청,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만에 피해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집단행보에 나선 것이다.
영일만항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항계와 환경오염피해 발생으로 영일만항에서는 더 이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피해보샹 절차에 돌입한 이유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피해보상 실태는 영일만항 개항으로 인해 5톤 미만의 생계형어선 조업장소 멸실을 비롯해 ▲북방파제 연장(1km)공사, 남방파제(2.6km)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통항로지정 및 정박지 추가지정에 따른 조업구역축소 ▲생활오폐수방출 ▲대형선박 운항에 따른 소음, 진동 ▲포스코의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등이다.
특히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을 포스코의 가동중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용역조사결과에 따른 포스코의 대응수위도 주목된다. 또한 영일만항 어업피해보상은 그동안 포항항만청이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일방적인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진행함으로서 피해범위 및 피해율이 축소돼 왔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이 팽배해 이번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어업인들의 대응수위 또한 예전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수협조합은 “이번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는 영일만항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어업피해로 인해 최근 어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어업인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협조합이사회는 최근 한국어업피해연구소 (주)성진D&C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수순을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항만개발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은 지난 1995년 5월 당시 포항제철이 피해보상 및 지원금으로 200억 원을 출현했으며, 2008년 10월 북방파제 건설 등 영일만항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금 590억을 정부로부터 받은바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