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여러 자녀 중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더라도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 가족은 월 5만원을 추가로 받고, 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로 연 5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0개 정부부처에서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전단지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해 올해부터 달라진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은 편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이다. 다만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 실질적인 부양이 불가능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이고,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재학생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가족은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취업·창업훈련 등 교육, 복지시설 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손 가족의 자녀에게는 학습 도우미와 생활가사 도우미도 파견한다. 이혼절차를 밟는 가족에겐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분쟁 중인 가족에겐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안내 전단지에 소개된 사업별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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