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 영업용 회사 택시기사로 2003년 주동자 김씨를 주축으로 조직을 만들어 최근까지 제주공항에서 외부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차단속에 나선 제주도 자치경찰까지 골프채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특히 `다른 택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장거리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회비에서 지불한다`는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시에 불응한 조직원은 강제탈퇴시키는 등 결속을 다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항 내 콜택시 회사를 만들어 폭력으로 독차지한 손님들에게 미터기를 끄고 최장 거리 4만원 이상 정액을 받아 일반 기사 수입(월 200만원)의 배 이상의 바가지 영업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관광사업장과 음식점에서 알선비를 받아 연간 5천700만원가량의 운영자금을 마련했으며, 이 돈은 주동자 김씨가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운영자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비 20만∼30만원을 받으며 조직을 결속하고 조직 강령에 절대복종하는 등 `조직폭력배형` 조직운영이 이뤄졌다"며 "행동대원에 실제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택시기사 A씨의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