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바꿔치기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수협과 급식업체, 마트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안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대갈이`를 전담한 이모(39)씨 등 2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소금 유통업자 안씨 등은 2010년 말부터 약 1년간 경기도 일대 비밀창고에서 중국산 소금 2천톤을 30kg 한 포대당 6천원에 공급받아 `신안 천일염`이라고 적힌 포대에 옮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짝퉁` 국내산 천일염을 원가보다 3~4배 높은 가격에 판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중국산 소금이 유령업체에 판매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남은 빈포대를 전문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원산지 증명도 전남 신안의 소금 생산자로부터 허위로 발부받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중국산 소금 포대갈이`라는 동일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