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시 40분께 포항 죽도시장 6지구 상가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 12곳(726㎡)을 태워 1억8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50분 만인 오전 3시 30분쯤 진화됐다. 화재 당시 점포 대부분 영업을 마감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초제보자 서모(52)씨의 진술에 따르면 “잠결에 따닥따닥 하는 소리와 시큼한 냄새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며 “불은 한복과 이불 등 의류판매점이 밀집한 쪽으로 빠르게 퍼져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상인 A씨는 “화재 현장 가까이 있던 소화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대형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19에 신고 후에 소방차가 도착 전까지 초등진화를 위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고 왔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소화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됐더라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죽도시장 내 소방용수 시설이 50개로 매월 1회 점검을 실시, 지난달 2월7일에 점검을 마쳤다”며 “A씨가 주장한 소화전은 연결송수관으로 소화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 등이 완전히 소실돼 점포들마다 일일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최초 화재 발원지로 추정되는 곳도 완전히 불에 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어 화재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광역 2호를 발령하고 인원 320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 이날 피해상인들은 보험 조차 들고 있지 않아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걸로 나타났다. 피해상인 B씨는 “보험사측에서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보험 조차 들지 못했다”며 “이런 피해상인들을 위해 포항시가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점포들이 사설시장이고 개인소유라 이번 화재로 점포를 잃은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며 "청소과를 통해 잔조물 처리 지원과 읍ㆍ면ㆍ동에 영세상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사업성격에 따라 국비 등을 지원받아 현대화 시설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말과 최초 화재 발원지에 대한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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