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의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맞춰 편법·불법 운영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와 미등록 교습과정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 불법사례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경북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원의 탈법, 불법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5일 수업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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