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제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 예방 감사이다.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낭비요인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일상감사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주요정책 및 종합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이며, 2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처분도 해당된다. 그리고 교당 5,000만 원 이상의 전출금과 기관당 1억 원 이상의 재배정 사업 등이다. 그러나 조달청 계약이나 나라장터(G2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도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사립학교에서는 일상감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관은 “각 급 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일상감사 업무를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