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글로벌 GIS공간정보 시대 경쟁에 대비하고 디지털 토지정보의 개발을 포함한 서비스의 안정과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관리와 종합적 토지정책 추진을 위해 `토지정보과`를 설치했다.
경북도는 1만9030㎢로 16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전국토의 19%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5백55만9천 필지로 전국 2위 규모다.
또, 각종 개발사업과 이용의 다양화가 선진국 진입과정에 토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싯점에서 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해 토지정보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부정확하게 등록된 토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경상북도 GIS시스템 구축사업과, 토지정보시스템 소유자 정리, 국가지방산업단지, 구획 경지정리․동서 6축 도로개설․하천유역개발, 제방․방파제사업 등과 관련한 측량성과검사 및 관련 공부 정리, 국가재원 확보에 중요한 업무수행,‘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등을 농어촌과 오지를 찾아가는 서비스민원행정으로 도민의 불편 해소와 현장에서 소통하는 도정을 실현한다.
한편 김천태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5월23일부터 3년 동안 건축법의 대지 최소면적에 제한돼 소유권 행사에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도 전체 5백55만9천 필지에 대한 필지별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권리변동사항과 토지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개의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1910년 일제강점기 때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적도면은 오류로 부정확하게 등록된 토지제도인 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제정돼 디지털 정보시대에 부응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선진도정을 실현과 몽골 등 개도국에 기술교육 협력과 토지제도 등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