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회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경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200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35만 원에서 5만 원을 추가하여 40만 원으로 맞춤형복지비를 확대했다.
한편 이 제도를 살펴보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생명/ 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보장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사망 시에는 1억 원, 5,000만 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하게 되며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재해장해시 등급별로 생명보장액의 100%~3%까지 보상을 받으며, 의료비보장보험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맞춤형복지비 40만 원 중 단체보험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레저문화, 가정친화로 사용할 수 있다.
학교회계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는 소속 기관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나아가 교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