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교육관련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4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이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추재천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는 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제공을 위해 상담변호사를 두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 교육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경비부담 등으로 교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 등에게 양질의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재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사건이 빈번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도의 특성 상 법률적 수혜구조가 열악한 학부모 등의 필요를 충족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많이 있으나 교육청은 서울,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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